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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휠체어 등 90개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땐 일부 환급 [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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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eugpgssm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5-07-11 06:45

    본문


    Q.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란.

    A.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. 의자, 보조기, 휠체어, 보청기 등 90개 품목이 대상이다. 다른 법률(의료급여, 국가유공자, 산업재해 대상자 등)을 통해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.

    Q. 얼마까지 지원받나.

    A.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내구 연한(기능을 유지하면서 기기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) 동안 1인당 1회만 지원된다. 보조기기의 기준액, 고시 금액, 실구매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(지급 기준 금액)의 90%를 공단에서 지급한다. 단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지급 기준 금액의 100%를 지원받는다.

    Q. 신청은 어떻게 하나.

    A.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하고 검수받은 뒤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. 전동 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자세 보조 용구, 이동식 전동 리프트, 수동 휠체어(활동형, 틸팅·리클라이닝형)는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의 승인을 받아 구매해야 한다. 급여비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,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·팩스로도 가능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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